사이버 공간에서 건전한 정보의 교류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건전 정보로 확인 시 포털사 등에 삭제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면탈 목적의 고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하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4. 5. 1.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제기 유통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 병역의무 기피 · 감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병역의무 기피 · 감면 등에 관한 방법, 안내 목적의 연락수단을 제시하는 정보
- 병역의무 기피 · 감면 등을 실행,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신고포상금
사이버상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게시글을 신고하여 주시면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대상 :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제87조(병역판정검사 기피 등)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수검에 관한
가.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포함된 경우
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기 위한 연락수단·방법이 포함된 정보
○ 신고방법
- 인터넷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
- 전화 : ☎ 042-481-2926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사이버조사과